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협약 및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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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3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3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3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3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⑤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는 혁신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⑥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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