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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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2-09-01 · 시행 2022-09-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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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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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사회제11조 운영위원회제12조 전문기관협의체제13조 사업단장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제15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제16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7조 사업단 본부제18조 사업 주요내용제19조 사업단 기능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사업단의 운영비제21조 연구개발과제 예고 및 공모제22조 연구개발과제 기획제23조 연구개발과제 선정제24조 협약 및 출연금제25조 과제정보 등록ㆍ관리제26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2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27의2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제28조 연구개발과제 추적조사제29조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제3조 규정의 적용범위제30조 연구개발과제보고서 보고, 관리제31조 사용내용 보고 및 정산제32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제33조 기술료의 징수제34조 기술료의 사용제35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제36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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