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미래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 및 국내ㆍ외 시장 점유에 기여하는 의료기기(소재ㆍ부품을 포함한다)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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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안)
□ 위원회 정원 구성 ㅇ 추진위원회 위원은 각 주무부처의 담당 국장, 전문기관 담당 본부장 및 각 주무부처 추천 민간위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부처 담당 국장 : 4인 -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 3인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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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규정의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조 · 사업의 목적 및 목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운영방침제6조 · 사업기간제7조 · 주무부처제8조 · 사업단 설립제9조 · 사업단 조직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