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규정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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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조 · 규정의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의 목적 및 목표제5조 · 기본운영방침제6조 · 사업기간제7조 · 주무부처제8조 · 사업단 설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