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의료기기 개발의 전주기(기술개발→제품화→임상→인허가)를 지원하여 글로벌 제품 개발,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 사업화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를 의미한다.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6. "사업단장"이란 제14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7. "연구개발과제"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사업단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8. "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9.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1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라고 실시권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1. "연구개발비"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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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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