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9조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27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27조에 따른 단계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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