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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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사업단 설립 이전에 사업단의 구성ㆍ설립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다.
③사업추진위원회는[별표 4]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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