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자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그 외 자격조건은 주무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정한다.
②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제15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제1차 추천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지원자 중 5명 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5조제3항에 의해 구성된 제2차 추천위원회에서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⑤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부처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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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선정절차
※ 최초 사업단장 선정시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임시사무국에서 하기 사항 추진 가능 □ 사업단장 선발 공고 ㅇ 사업추진목적, 지원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공고 * 전문기관 공고(메일링리스트), 협회, 조합, 관련학회 등을 통해 공지 □ 추천위원회 구성 ㅇ 1차 추천위원회(총 12명) : 당연직(재단법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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