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0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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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회, 운영위원회, 전문기관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의료기기개발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 운영위원회, 전문기관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의료기기개발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이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4항에 의한 평가단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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