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4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별표 3]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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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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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