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4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별표 3]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절차
사전 현장점검 | | - 사업단 현장 실태 점검 - 사업단 운영 평가 자료 활용 | | - 전문기관 * 동 규정 제12조(전문기관협의체) 2항 1호 | | ↓ | | 전문가 평가 | |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계획 수립 - 사업단(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 전문기관 공동 구성 * 동 규정…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