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7조 (사업비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의료기기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법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주무부처 승인 후 남은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단장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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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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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