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용도,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규정을 적용한다.
②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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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선정기준
□ 자격요건 ㅇ 의료기기 분야의 거시적 안목과 리더십을 보유한 산ㆍ학ㆍ연ㆍ병 전문가로서, 기술적 전문성뿐 아니라,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자 ㅇ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민사집행법에…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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