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사업 주요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다음 1~4호에서 규정한 4개의 목적사업을 운영한다.1.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시장수요가 높은 의료기기 중 우리가 역량ㆍ강점을 보유, 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 개발로 글로벌 기업 육성 및 국산화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의료환경 선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혁신적 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과 사업화로 글로벌 태동기 시장 선점 및 주도권 확보3.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 급증을 극복하고 의료 소외층을 배려하기 위한 의료기기 개발로 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4.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개발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맞춤형 임상ㆍ인허가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사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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