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6조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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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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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전문기관이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③소관 부처는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지한다.
④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이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처분 통지ㆍ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실무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⑥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금은 각 주무부처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부처 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⑦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평가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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