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명의개서자료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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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수집한 명의변경자료와 증권거래세 신고ㆍ결정내용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산으로 구축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명의개서자료 활용)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수집한 명의변경자료와 증권거래세 신고ㆍ결정내용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산으로 구축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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