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 (주식변동자료와 양도소득세 결정자료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주식변동자료와 증권거래세 신고ㆍ결정내용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산으로 구축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양도소득세 신고ㆍ결정내용과 증권거래세 신고ㆍ결정내용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산으로 구축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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