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거래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접수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증권거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기 위하여 정보화센터로 전산 이송하여야 한다.
③신고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정보화센터사무처리규정」과「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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