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증권거래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접수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증권거래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기 위하여 정보화센터로 전산 이송하여야 한다.
신고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정보화센터사무처리규정」「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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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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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