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1조 (무상 양도자료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 해당 주식 등이 무상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명된 자료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무상 양도자료 등의 조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 해당 주식 등이 무상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명된 자료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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