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처리담당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7조(처리담당자의 지정)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제11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를 NTIS(엔티스)에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전산으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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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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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