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0조 (불명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안내문이 반송된 자료는 그 주소지를 전산 조회하여 전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등의 불명으로 인하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해당 자료가 발생한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를 반송 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자료가 발생한 법인에 조회하여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양도한 주권 등의 수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원래 자료와 다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한 후 증권거래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종결 또는 이송처리 하여야 한다.
④전산등록된 과세자료는 이송, 반송사항 등 처리결과를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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