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8조 (본점일괄 납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본점일괄 납부시기)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본점일괄납부거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신고한 달의 양도분에 대한 세액부터 일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지점 등 사업장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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