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자료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해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 내용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수집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자료와 증권거래세 신고ㆍ결정내용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산으로 구축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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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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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