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과세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1조(과세자료의 수집)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증권거래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1.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는 경우
2.「증권거래세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자료
3.세무조사,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파생되는 자료
4.그 밖의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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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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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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