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과세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과세자료의 수집)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증권거래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1.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는 경우
2.「증권거래세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자료
3.세무조사,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파생되는 자료
4.그 밖의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