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세액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31조(세액의 조정)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한 내용에 따라 납부한 사실이 있어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이 발생한 날의 신고ㆍ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조정하여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