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 (본점일괄납부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30조(본점일괄납부의 전산관리)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일괄납부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1.일괄납부의 승인(변경승인) 및 철회사실은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이 전산입력하고 일괄납부 기각통지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본점, 주사무소 및 지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과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일괄납부에 관한 세적사항을 전산조회 등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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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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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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