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파생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조사파생자료는 NTIS(엔티스) 과세자료관리에 전산입력하여 해당 세무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결정ㆍ결의서에 입력된 시가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신고ㆍ결정내용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산으로 구축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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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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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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