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수정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증권거래세 수정신고서나 기한 후 신고서(이하 "수정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보완요구를 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의 신고 및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기한 후 신고서의 수정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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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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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