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신고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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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조정환급이 발생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시행규칙 서식2)를 확인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내용의 적정여부와 조정환급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부당하게 조정환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신고서의 검토) 제3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조정환급이 발생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시행규칙 서식2)를 확인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내용의 적정여부와 조정환급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부당하게 조정환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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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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