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환 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신고납부자료의 비교작업이 끝나면 과다납부자 등 환급대상자를 전산에 의하여 일괄 선정하고 환급대상자명단을 생성하여 전산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환급대상자 명세서를 출력하거나 화면조회하여 환급내용을 확인하고 환급대상자 여부 및 금액 등을 검토한 후 환급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신고납부 불일치 규명 작업 시 과다납부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환급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환급결정하도록 한다.
③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전산에 수록하여 환급통보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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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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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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