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과세자료 통ㆍ수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수시로 증권거래세 자료전 이송내역을 확인하여 수보결재하고 타서로부터 수보한 증권거래세자료전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타서관할 자료는 해당 자료를 수보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으로 이송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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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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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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