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5조 (신고서 등의 오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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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거래세 신고업무 담당자는 신고서 및 부속서류(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및 제출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력오류 방지와 과세근거 확보 등을 위하여 중점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신고서 등의 오류 검토) 증권거래세 신고업무 담당자는 신고서 및 부속서류(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및 제출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력오류 방지와 과세근거 확보 등을 위하여 중점 검토하여야 한다.

1.정확한 인적사항의 기재여부
2.상호 관련되는 서식간, 항목간의 불일치 및 기재누락 여부
3.합계란의 정확한 기재여부
4.기타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항목(세액계산, 각종코드 오류 등)
5.주식 등의 매매계약서, 비과세양도명세서 등 첨부서류 누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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