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3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결정ㆍ결의서에 입력된 시가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신고ㆍ결정내용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산으로 구축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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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