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 제1항 제52호에 규정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주식의 변동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2."장외거래자료"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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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