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 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외의 자로써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하려는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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