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총괄적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까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수행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을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는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을 위한 자원ㆍ세부 활동ㆍ과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예산 및 자원의 가용성, 타 업무와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추진일정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은 해당 기관의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 및 관련 과제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활동과 관계된 외부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연간 안전관리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관리 범위2.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분석3.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4. 해당 연도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의 설정5. 해당 연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또는 개선계획6. 해당 연도 위험관리 활동계획7. 해당 연도 안전보증 활동계획8. 해당 연도 안전증진 활동계획9.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10.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시행 전에 그 적절성에 대하여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행 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25조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수립된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규제당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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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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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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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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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