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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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총괄적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까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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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총괄적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까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수행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을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는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을 위한 자원ㆍ세부 활동ㆍ과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예산 및 자원의 가용성, 타 업무와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추진일정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④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은 해당 기관의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 및 관련 과제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활동과 관계된 외부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의 연간 안전관리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관리 범위2.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분석3.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4. 해당 연도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의 설정5. 해당 연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또는 개선계획6. 해당 연도 위험관리 활동계획7. 해당 연도 안전보증 활동계획8. 해당 연도 안전증진 활동계획9.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10.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시행 전에 그 적절성에 대하여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행 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25조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수립된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규제당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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