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8조 (안전정보의 소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조직 내부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한다.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과 안전 정보가 소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안전 정책과 절차2. 뉴스레터, 안전 게시판 및 공지3. 웹사이트, 이메일을 통한 공유4.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5. 최고관리자, 고위 관리자와 직원간의 회의, 만남6. 안전정보, 개선조치, 운영절차 등을 논의하는 정기ㆍ비정기 회의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모든 직원이 안전관리시스템과 조직의 안전문화를 이해할 것2. 중대한 안전 정보에 대하여 내ㆍ외부로 전달할 것3. 안전을 위하여 특정한 조치가 취해진 이유를 설명할 것4. 안전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이유를 설명할 것5. 안전정보 소통의 적정성과 조직에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할 것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임시적으로 고용된 직원 또는 계약을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직의 직원에게도 해당 업무에 필요한 관련 안전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하위 직원의 의견 제시, 비판, 피드백에 대한 수용 분위기 조성2. 최고관리자의 의견 강요의 지양3. 식별된 결함이나 위해요인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4. 비 처벌(Non-punitive) 업무환경의 조성5. 중대한 안전정보의 원활한 소통 및 공유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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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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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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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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