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안전목표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의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1. 조직의 안전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 경우, 안전성과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참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2.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효과를 지속 증진 또는 유지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책무를 반영할 것3. 안전목표가 조직 전반에서 제대로 이해ㆍ소통되고 실행되도록 할 것4. 안전목표가 제공되는 업무와 관련되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1.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또는 안전성과목표의 설정기간은 1년 또는 중ㆍ장기 목표(3년, 5년 등)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할 것2.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는 수집된 안전데이터ㆍ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수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정할 것3. 자체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대치로 나타내야 하며, 특히, 안전성과목표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평가 및 측정이 가능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안전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성과목표 수치를 설정하지 않고, 관련 안전 경향 모니터링 목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4.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수립시에는 국가의 항공안전정책, 안전목표 및 안전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 안전프로그램의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등과 연계할 것5.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수립시 해당 기관의 운영환경 등을 반영하여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정할 수 있으되,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받을 것6.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통안전성과지표를 포함하는 복수의 안전성과지표를 운영할 것7. 각각의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과거 발생데이터를 근거로 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활용하여 단계별 경보치를 설정하고, 해당 경보치를 침범할 경우 적용할 단계별 조치계획을 포함할 것. 다만, 과거 발생데이터의 수집이 곤란하거나, 안전관리 활동 또는 이행에 관한 지표(activity or process SPIs)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성과지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1. 조직의 안전목표와 연관될 것2. 가용할 데이터 및 신뢰할 만한 측정 수단을 토대로 선정할 것3.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로, 구체적이고 해당 성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것4. 기관의 제약사항 및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선정할 것5. 선행지표(Leading SPIs)와 후행지표(Lagging SPIs)로 복합적으로 구성하되, 선행지표와 관련 후행지표 사이에는 명확한 연계성이 있을 것6. 각각의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아래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해당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나. 해당 지표의 목적다. 측정 단위 및 계산 요건라. 해당 지표 데이터의 수집, 검증, 모니터링, 보고 및 조치 담당자 (조직 내 여러 부서의 직원이 관계될 수도 있음)마. 해당 데이터 수집 출처 및 방법바. 관련 데이터 보고ㆍ수집ㆍ모니터링ㆍ분석 주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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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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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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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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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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