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0조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일상적인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대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이하, "안전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일상적인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대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이하, "안전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본조사는 매 3년 내 1회 이상 실시한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 실시 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표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수행절차는「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국토교통부 예규)을 따른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총괄안전관리자 등과 그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위해요인이라고 판단된 경우, 관련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 되었거나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안전관리 목적으로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