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5조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및 그 밖의 항공교통업무 관련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유지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의 비상대응계획은 공항운영자, 수색구조기관 등 비상 대응 관련 서비스 및 물자 제공에 관련된 관계 기관의 비상대응계획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은 「항공안전법」제238조 및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형태로 수립한다.
④비상대응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항공교통관제사, 항행시설관리자, 공항운영자 및 수색구조기관 등 관련 기관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장비 고장 등 비정상 운영상황에 대처하는 비상 운영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신속하고 질서있는 항공교통의 유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비상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검토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안전관리자는 비상대응계획이 실제 비상상황 시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문서화하여 비치, 관리하고 있는지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대응훈련에 참석하여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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