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2조 (설문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 식별, 절차개선, 안전문화 측정 등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내부 직원, 조종사 등 외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문조사 형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체크리스트2. 설문지3. 비공식적인 비밀 인터뷰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설문조사 결과 발견된 위해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 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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