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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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관리를 위한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다루며, 조직의 경영관리시스템의 일부로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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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관리를 위한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다루며, 조직의 경영관리시스템의 일부로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시스템에는 조직의 구조, 가용자원, 직원에 대한 책임분장, 권한ㆍ임무, 의사결정 및 관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다음 각 목의 총 12개의 세부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 정책 및 목표가. 최고관리자의 책임과 권한나.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다. 총괄안전관리자 등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라. 비상대응계획 또는 우발계획의 조정마.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2. 위험 관리가. 위해요인 식별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3. 안전 보증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나. 변화 관리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4. 안전 증진가. 안전 훈련교육나. 안전정보의 소통
④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의 세부 시행방법 및 절차 등은 조직 및 서비스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최초로 승인받거나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행 조직체계 및 안전관리 과정ㆍ절차가 이 훈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요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비교 진단하고, 미흡사항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제5항에 따른 자체진단 실시,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계획 수립, 제7조제6항에 따른 규제당국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 과정을 거쳐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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