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관리를 위한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다루며, 조직의 경영관리시스템의 일부로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조직의 구조, 가용자원, 직원에 대한 책임분장, 권한ㆍ임무, 의사결정 및 관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다음 각 목의 총 12개의 세부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 정책 및 목표가. 최고관리자의 책임과 권한나.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다. 총괄안전관리자 등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라. 비상대응계획 또는 우발계획의 조정마.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2. 위험 관리가. 위해요인 식별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3. 안전 보증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나. 변화 관리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4. 안전 증진가. 안전 훈련교육나. 안전정보의 소통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의 세부 시행방법 및 절차 등은 조직 및 서비스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최초로 승인받거나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행 조직체계 및 안전관리 과정ㆍ절차가 이 훈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요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비교 진단하고, 미흡사항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을 수행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제5항에 따른 자체진단 실시,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계획 수립, 제7조제6항에 따른 규제당국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 과정을 거쳐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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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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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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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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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