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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