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5조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 증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단순히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내부 안전감사 및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감사 결과2.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성 및 안전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평가 결과3.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 안전 이벤트 및 실수, 규정 위반사항 발생 등 각종 안전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4.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직원의 참여도, 유용한 피드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조직의 안전문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5.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전체적 안전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과 정보에 대한 확인 검토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위급 관리자 등의 검토 확인이 중요하다.)6.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평가 (안전데이터 수집 등이 가능하다면, 타 기관이나 국가 또는 전 세계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의 비교분석도 포함할 수 있다.)7. 안전보고, 자체 안전조사 등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등 (이러한 개선조치는 안전증진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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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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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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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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