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1. 법령 준수와 모든 활동의 재정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2. 적절한 인력 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3. 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4. 운영 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5.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최종 책임
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최고관리자가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정책의 개발2. 모든 직원들이 안전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3. 필수적인 인적 자원과 재원 등을 파악하고 배정4.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의 수립(해당 기관의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 연관되어야 하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안전요건 등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총괄안전관리자와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2. 위해요인 식별, 위해요인 목록 관리,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등 위험관리업무 수행,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절차의 개선3. 위험도 경감조치, 안전조치 결과 또는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관찰4. 안전성과목표ㆍ안전성과지표 설정, 모니터링, 보고 등 안전성과 관리5.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 및 기록관리 유지6. 안전관리 교육훈련 시행7. 안전 관련 독자적인 조언 제공8.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의 자체 안전조사 수행 관리9. 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안전표본조사, 안전장애 경향 분석,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등 각종 안전보증활동 수행10. 내부 자율보고제도 운영, 안전세미나 또는 워크숍 개최, 조종사 등 설문조사 실시 등 각종 안전증진 활동 수행11. 각종 안전데이터 수집ㆍ분석 등 안전정보 취합, 보고, 전파, 공유 등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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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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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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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