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1. 법령 준수와 모든 활동의 재정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2. 적절한 인력 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3. 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4. 운영 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5.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최종 책임
②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최고관리자가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정책의 개발2. 모든 직원들이 안전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3. 필수적인 인적 자원과 재원 등을 파악하고 배정4.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의 수립(해당 기관의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 연관되어야 하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안전요건 등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③총괄안전관리자와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2. 위해요인 식별, 위해요인 목록 관리,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등 위험관리업무 수행,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절차의 개선3. 위험도 경감조치, 안전조치 결과 또는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관찰4. 안전성과목표ㆍ안전성과지표 설정, 모니터링, 보고 등 안전성과 관리5.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 및 기록관리 유지6. 안전관리 교육훈련 시행7. 안전 관련 독자적인 조언 제공8.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의 자체 안전조사 수행 관리9. 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안전표본조사, 안전장애 경향 분석,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등 각종 안전보증활동 수행10. 내부 자율보고제도 운영, 안전세미나 또는 워크숍 개최, 조종사 등 설문조사 실시 등 각종 안전증진 활동 수행11. 각종 안전데이터 수집ㆍ분석 등 안전정보 취합, 보고, 전파, 공유 등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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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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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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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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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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