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6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는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 및 목표, 안전관리시스템 요건, 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절차, 안전관리 책무, 의무 및 권한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2. 안전정책 및 목표3. 안전 관련 책임관계4. 안전 조직5. 문서화 절차6.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7. 안전성과 모니터링8. 항공안전장애 조사 및 보고9.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등 안전관리 보증활동 체계10. 변화관리 프로세스11. 비상대응계획과의 연계12. 안전 증진 활동13. 공정문화(Just Culture) 정책14. 그 밖의 안전관리 활동 및 절차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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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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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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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