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6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는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 및 목표, 안전관리시스템 요건, 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절차, 안전관리 책무, 의무 및 권한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2. 안전정책 및 목표3. 안전 관련 책임관계4. 안전 조직5. 문서화 절차6.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7. 안전성과 모니터링8. 항공안전장애 조사 및 보고9.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등 안전관리 보증활동 체계10. 변화관리 프로세스11. 비상대응계획과의 연계12. 안전 증진 활동13. 공정문화(Just Culture) 정책14. 그 밖의 안전관리 활동 및 절차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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