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3조 (변화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식별하고, 해당 변화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변화 시행 전에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 한다.1. 조직의 확대 또는 축소2. 현 업무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내부 시스템, 프로세스, 절차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변화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업무 또는 사업의 변화3. 조직의 운영 환경의 변화4. 외부 기관과의 안전관리시스템 정보공유, 조율, 협의 등 안전관리시스템 소통(SMS interfaces)에 관한 변화5. 외부 규제요건의 변화, 경제적 변화, 새롭게 생겨난 위험6. 그 밖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변화관리 수행을 위하여 변화관리에 관한 세부 이행절차를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수행 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변화의 중대성 (이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항공기 운항ㆍ공항 운영 등 그 밖의 항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한다.)2.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할 인력의 가용 여부 (이 경우, 외부 기관의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3.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가용 여부. (이 경우,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 상황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한다.)
⑤항공교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화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어떠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등 해당 변화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정의할 것2. 해당 변화에 따라 ‘누가’, ‘무엇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정의할 것3. 변화와 관련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것4. 변화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5. 해당 변화가 시행되어도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변화에 대해 허가할 것. 이 경우, 해당 변화 시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한 변화관리 실시계획에 대하여 허가한다.6. 안전보증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것. 이 경우, 변화 시행 진행 중 또는 변화 시행 이후에 해당 변화에 관한 소통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필요한 내부 안전감사 등 추가적인 안전보증 활동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수행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최고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변화 시행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⑦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변화에 따른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해당 변화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가 수립ㆍ시행된 경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⑧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수행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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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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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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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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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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