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8조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로 인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체 안전조사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원인 파악, 위해요인 식별, 개선조치 필요사항 확인, 안전권고 발부 등 안전 확보의 목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자체 안전조사는 별표 6의 절차를 따르되, 자체 조사팀의 구성, 조사 수행 절차, 조사결과 보고,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조사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조사팀장은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총괄안전관리자 등과 그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 결과 안전권고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이 제시된 경우,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⑦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자체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시행 결과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⑧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에 한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자체 안전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와 정보는 항공교통 안전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제9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 증진 목적으로 제8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외의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