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 (문서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안전관리자는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2. 위해요인 목록, 위험도 평가기록지, 위험관리대장 등 위험관리 기록3. 위해요인 보고 내용, 내부 자율보고 등 안전보고서4. 안전성과지표 및 관련 도표ㆍ데이터ㆍ자료5. 위험도 평가 및 변화관리 결과 및 관련 기록6. 내부 안전감사 및 안전검토 결과 및 관련 기록7. SMS교육 및 안전 관련 교육훈련 기록8. 안전위원회, 안전실행그룹, 안전관리 협의회 회의 결과 및 관련 기록9. 안전관리시스템 연간 이행계획10. 안전관리 이행계획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 및 관련 기록11. 자체안전조사, 정상운영안전표본조사, 레이더 상황분석시스템 분석결과, 안전성과모니터링 결과 등 안전관리 활동 등에 관한 운영 기록12. 관련 법령 등 그 밖의 참고자료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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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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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