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 (문서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안전관리자는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2. 위해요인 목록, 위험도 평가기록지, 위험관리대장 등 위험관리 기록3. 위해요인 보고 내용, 내부 자율보고 등 안전보고서4. 안전성과지표 및 관련 도표ㆍ데이터ㆍ자료5. 위험도 평가 및 변화관리 결과 및 관련 기록6. 내부 안전감사 및 안전검토 결과 및 관련 기록7. SMS교육 및 안전 관련 교육훈련 기록8. 안전위원회, 안전실행그룹, 안전관리 협의회 회의 결과 및 관련 기록9. 안전관리시스템 연간 이행계획10. 안전관리 이행계획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 및 관련 기록11. 자체안전조사, 정상운영안전표본조사, 레이더 상황분석시스템 분석결과, 안전성과모니터링 결과 등 안전관리 활동 등에 관한 운영 기록12. 관련 법령 등 그 밖의 참고자료
2. 조문 관계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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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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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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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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