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 (문서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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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안전관리자는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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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안전관리자는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2. 위해요인 목록, 위험도 평가기록지, 위험관리대장 등 위험관리 기록3. 위해요인 보고 내용, 내부 자율보고 등 안전보고서4. 안전성과지표 및 관련 도표ㆍ데이터ㆍ자료5. 위험도 평가 및 변화관리 결과 및 관련 기록6. 내부 안전감사 및 안전검토 결과 및 관련 기록7. SMS교육 및 안전 관련 교육훈련 기록8. 안전위원회, 안전실행그룹, 안전관리 협의회 회의 결과 및 관련 기록9. 안전관리시스템 연간 이행계획10. 안전관리 이행계획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 및 관련 기록11. 자체안전조사, 정상운영안전표본조사, 레이더 상황분석시스템 분석결과, 안전성과모니터링 결과 등 안전관리 활동 등에 관한 운영 기록12. 관련 법령 등 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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