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4조 (안전보증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1.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및 검토2. 변화 관리3.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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