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안전정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조직에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는 기본원칙과 철학을 안전정책으로 공표해야 한다.
안전정책 수립 시에는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 총괄안전관리자 등 분야별 핵심 안전관련 직원들이 협의하여야 하며,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1. 긍정적 안전문화 증진을 포함하여, 안전 관련 조직의 책무를 반영할 것2. 안전정책 이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것3. 안전보고 절차를 포함할 것4.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수용 불가한 행동유형을 명확히 적시할 것5. 징계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명확히 포함할 것6. 최고관리자의 서명을 포함할 것7. 최고관리자의 가시적 지지와 함께 안전정책이 조직 전반에서 제대로 이해ㆍ소통되고 실행되도록 할 것8. 안전정책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이 되어야 하며, 주기적 검토를 통해 그 적절성을 확인할 것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2.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3.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4. 비상대응계획 또는 우발계획과의 조화5.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안전’이 조직의 통합적 사업전략에서 최상위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의지를 안전선언문 형태로 작성하여 주요 사업장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관리자와 고위관리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반영된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문화 기준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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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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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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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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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